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휴업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의 고정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어 출산 전후로 90일까지 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전혀 다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부터 매출은 '0원'이 되고, 임대료나 공공요금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임신한 몸을 이끌고 출산 전날까지도 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 것이죠.
1.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시가 마련한 이 제도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이라는 이름의 정책 보험을 통해 운영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 내 소상공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병원 입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휴업일 기준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총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과 거주지가 모두 서울시 소재인 경우
-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경우
이 중 눈여겨볼 점은 임신·출산 당사자가 꼭 사업주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은 꽤 유연한 정책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정비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지원금은 고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고정비란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신청 시에는 실제로 이런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기나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문서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업이 끝난 뒤, 보험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산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한 휴업이 종료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이메일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 대상자로 확정되면 5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코드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및 공공요금 고지서
- 휴업사실 증빙자료
-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내역
-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준비가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각 항목이 보상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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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꼭 신청해야 할 이유
소상공인들에게 출산은 경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곧장 매출이 끊기기 때문에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이처럼 '고정비'라도 보전해주는 제도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료나 공공요금 일부를 보전받는 것만으로도 출산 후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서울시 소상공인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업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